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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선포 탄핵 정국에서 기각 및 인용에 대한 전망 1

Minhong224 2025. 3. 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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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탄핵은 기각될 것 같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된 근거는 베팅도 못넣은 거 귀찮아서 자세히 쓰진 않겠다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아직 검증 중이지만, 그는 법관으로써는 검찰총장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다른 분야는 몰라도, 계엄령에 관한 시나리오 실패 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지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법령 및 상황을 검토해본바 매우 애매한 상황들을 층층히 쌓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 노무현(죄가 있으나 파면정도는 아님) 박근혜(죄보다는 헌법 수호의 태도 문제로 파면) 케이스와 대조해봤을 때, 윤석열(죄와 파면의 정도 둘 다 애매해보임)의 탄핵 인용은 6인의 동의를 얻기에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와 제한 사항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law.go.kr. 계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내 치안유지가 어려운 경우 선포하는 경비계엄과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극심한 비상 상황에서 선포하는 비상계엄으로 구분된다​ko.wikisource.org.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거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장악하여 군이 통치 기능을 대행하게 되고, 경비계엄 시에는 군 관련 분야에 한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계엄 선포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뒤따른다​. 즉,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견제와 헌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히 대응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책임자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계엄 상태와 탄핵 절차의 관계

계엄이 선포된 경우라도 헌법상 탄핵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 선포 시 대통령의 권한이 특별히 강화되어 탄핵을 면제받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입법부의 기능이 유지된다​law.go.kr.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데 법률적 장애는 없다. 다만 계엄의 성격상 군이 치안을 통제하고 일부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 국회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될 가능성은 있다. 예컨대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져 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을 강제로 막는다면, 이는 위헌적 조치이지만 현실적으로 탄핵 표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70~80년대 군사 정권 하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로, 당시에는 계엄령 하에 국회 기능이 정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남용하여 국회를 해산하거나 탄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가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탄핵 사유가 될 위헌적 행위로 간주된다​hani.co.kr. 결국 계엄 상태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국회는 필요시 계엄 해제를 선결 조치로 요구한 뒤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계엄과 탄핵은 별개의 헌법 절차로서 계엄이 탄핵을 법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계엄 하에서 국회 활동이 물리적으로 제약될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4년 계엄 사태 이후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계엄 하 국회 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weekly.khan.co.kr yna.co.kr.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계엄 선포 및 탄핵 논의 (2025년 3월 기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상황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나 사변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cemk.org. 계엄 선포 직후 군은 국회를 비롯한 주요 정부 기관 주변에 배치되어 치안을 통제하려 했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사전 구금 계획까지 논의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하여 계엄 다음 날 새벽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였다.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군은 국회에서 퇴각하였다​yna.co.kr.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위헌·위법 논란과 함께 국민적 불안과 국내외적인 비난을 초래하였다​cemk.org. 국회가 계엄을 신속히 무력화하자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었다.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이 준비되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첫 번째 시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다​ko.wikipedia.org.

 하지만 12월 12일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여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가 되었다​yna.co.kr. 탄핵소추 의결 직후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ko.wikipedia.org. 현재(2025년 3월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며,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와 탄핵 사유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활발하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그 위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를 심리하고 있으며​hani.co.kr,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에 대한 찬반 주장(“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vs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행위”)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과 탄핵에 관한 논의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며, 계엄 남용에 대한 경각심과 헌법 수호 원칙의 중요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요건과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rchives.nanet.go.kr. 즉, 법 위반 행위가 탄핵의 전제 요건이다.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의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될 수 있으며, 일반 공직자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archives.nanet.go.kr. 이러한 높은 문턱은 탄핵 소추가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원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국정은 국무총리 등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ko.wikipedia.org. 탄핵 소추의 송부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정족 2/3 이상)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이 최종 인용된다.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하며, 결정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ko.wikipedia.org.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를 해제하고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직위 박탈(파면)**이라는 헌법적 책임만을 묻는 절차이며​ko.wikipedia.org, 파면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사법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또한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해당 대통령은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부차적 효과도 있다(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역대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귀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파면된 바 있다​ko.wikipedia.org. 헌법재판소는 이 두 사건을 통해 탄핵심판의 판단 기준을 확립했는데, 첫째 대통령의 법 위반이 존재하는지, 둘째 그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인지가 핵심 판단요소였다​hani.co.kr. 즉,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만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원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일부 선거법 위반 발언이 있었지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 농단 사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는 탄핵 제도가 최후의 헌법적 책임 추궁 수단임을 보여준다.

다음편

2025.03.18 - [투자/정치] - 윤석열 계엄 선포 탄핵 정국에서 기각 및 인용에 대한 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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